기타 | 답변에대한 불만
 정남출
 2012-05-27  |    조회: 445
답변내용을 잘읽었읍니다 그러면 업체의 횡포를 하소연만하고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분명 소비자 고발을 한것이지 시정만을 요구한것이 아니랍니다 답변대로라면 어떻한
조치도 할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제가원하는것은 분명 제공해야할 주류와 음료를 제공하지
아니했으니 식대에 포함된 주류와 음료대는 환급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하객들로부터
당한 수모와 치욕에대한 심리적 변상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두번다시
그런상술을 부리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소비자를 위한 고발센타에서 마저도 권한 밖을
운운하며 처리하지못한다면 우리같은 서민은 어디에 하소연할까요 청와대? 검찰? 대법원?
어디라도 좋으니 처리할수 있는기관을 알려주세요 어느기관에 고발하면 이일을 해결할수
있는지 정확히 아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