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던 해당정수기를 지방에 계시는 친정부모님댁에 양도해드리는 과정에서 지하수사용에 대한 설치비와 사용료에 대한 안내가 없이 나중에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업체의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