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지 1년 조금 넘은 해당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