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무서웠는지 인터넷엔 올리지 말아달아고 했습니다.
웃기죠... 자기네가 한 행동은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도 고발합니다. 이런 업체에게 우수인증업체라고 한것은 돈을 먹은게 아닐까요... 댓글1
연휴기간 해당펜션의 부당한 예약관련하여 많은 피해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안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펜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은 펜션 소재지의 농업기술센터나 군청 농정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