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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리콜수리후 네비고장
 김윤근
 2012-05-30  |    조회: 578
현대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에어백 리콜이 들어와 현대자동차 xx점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후 매립형 네비시스템(DVD,네비,오디오,DMB)에 화면이 들어오지 않아 재점검을 요구하여,
다시 점검을 하였으나 복구가 안되자, 전문점으로 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혹, 경비가 들 것을 염려하여 보상이 되느냐고 물어보니, 시스템자체 문제가 있을수 있어
보상이 어렵다 하였습니다.
파이오니아 매립형 시스템을 탈착하여 파이오니아 A/S센타에 점검받으니, 기계자체에 결함이
없다하고, 복구시 배선연결이 잘 못된거 같다 하였습니다.
파이오니아 시스템을 취급하는 카오디오센타에 부착복구를 의뢰하여 2시간에 걸쳐 복구작업을 완료하니
시스템과 화면이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복구시 배션연결이 잘 못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경비는 9만2천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리콜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 대리점에 항의하는 뜻으로
소비자고발센타에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운행하시는 해당자동차 에어백 리콜 후 자동차에 매립되어있는 네비게이션의 화면이 들어오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