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천리안e-mail 가입후 미해지
 한상기
 2012-05-30  |    조회: 1084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경위는 미상이나 천리안고객쎈타에 확인해 본 바 , 제가 2000년 10월에 천리안에서 제공하는 천리안
e-mail 써비스(무슨 써비스인지는 모름)에 가입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용한것이 2001년3월4일이라더군요.
무슨 써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그런 써비스가 지금도 제공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천리안에서 2001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11,000원~10,890원을 자동이체로 빼 나갔더군요.
금액이 소액이고 또 엘지 유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이름으로 빠져나갔는지 지금은 모르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알 수는 있겠지요) 빠져나가고 있어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엘지 유플러스라는 회사가 대기업이고 또 저의 중개업소에서 예전에 LG인터넷전화를 사용하였었기 때문에 뭐 그와 관계된 요금이 빠져나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전화를 삼성SDS로 바꾸었는데도 또 빠져나가고 있는것을 알게 되어 확인해 보니 천리안에서 빼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를 꼼곰히 확인하자 못한 제 무식함도 문제지만, 천리안 고객쎈타에 돈을 돌려받기위해 상담을 하였더니
가입이 되어 있고 해지를 하지 않았음으로 돌려줄 수 없다면서 위로차 1년분을 돌려주겠다는군요.
기업체에서 어떻게 10년도 넘게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 돈을 아무런 안내도 없이 10년이상을 빼갈 수 있는지 그저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그런 써비스를 지금도 제공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10년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돈 빼가는것도 중지하여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막히고 억울하기도 하고 도둑맞은 기분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도와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신적이 없는데 오랫동안 소액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니 매우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