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네이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자 정보 샵N :핏감
상호명 : 핏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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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카고바지를 구입했습니다 24500원
오늘 배송을 받은 후 입어보고 맞지가 않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것보다 상품의 품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품신청을 하였지만, 전화로 연락이와서 반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정상가 대비 50%할인 판매하는 제품으로 제품에 하자가 없는 한 교환/반품 불가합니다." 라고 명시해 놓았으므로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반품이 불가하다는 주장입니다.
항의를 해보았지만 말도안되는 같은 변명만 늘어놓은채, 반품을 하려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는 반품배송비 외에, 자신들이 배송하는 과정에서 드는 돈과 반품되는과정에서 소요되는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상 입어볼 수없는 점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환불규정을 무시한 채, 자신이 유리한 조항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체가 만든 부당한 반품기준을 수용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