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치과에서 치아치료중 하지 않아도 될 신경치료와 통증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병원 진료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호소하는 통증, 염증등의 부작용이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치료상의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료 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여부와 다른 병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때 조건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