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리조트 가계약 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예약금을 돌려주지않아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받지않은 가계약비용으로 구두약속을 하셨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