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중 동축케이블을 꽂는 안테나단자가 뽑혀졌습니다.
하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갔는데 기사가 기판 전체를 갈아야 한다고 14만원 내라고 합니다.
저 조그만 부품 하나 빠졌고 상식적으로도 땜질만해도 될거 같은데 14만원이나 청구하네요.
더구나 해당 제품은 아직 서비스기간입니다.
해당 모니터 티비의 고장에 발생하는 과도한 부품수리비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