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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티몬 환불
 김진희
 2012-06-05  |    조회: 1080
제가 작년부터 티몬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티몬티켓을 구입하여 사용 중 음식 맛이 없어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남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고 환불신청을 하니 7일이전에 신청이 되지 않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티켓사용정보에 보면 7일 환불가능상품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티켓구입 후 7일 이전에 환불신청을 해야 환불이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정보에 유효기간이 지난 후 7일 이전에 환불신청을 해야 환불이 된다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꼭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환불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설명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고 음식에 맛도 떨어져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티몬관계자는 환불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자에서 보면 불공정거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추가내용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제가 전화 한 후 일부 내용 변경이 있네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