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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Cj속옷고발
 이지은
 2026-06-16  |    조회: 88
20260615_190838.jpg
Cj홈쇼핑서 쇼호스트말듣고제품을구매
사고세탁이후 저렇게뜯어짐
Cj측은 4번의통화를똑같이 묻고 as가능한지를 묻겠다고함
제품의하자가분명한데
소비자를지치게하고 시간과체력낭비와 소비자기분조자 바닥으로떨어트림
똑같은 내용을4번설명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23:26:52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환 및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탁한 후에라도 의류제조 및 설계상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교환 및 물품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