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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발불량제품 환불교환거부
 김지영
 2012-06-05  |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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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팝슈즈에서 2012년 5월 23일 나이키 슈즈를 구매 했습니다. 배송된 제품 한쪽의 앞코가 삐뚤어져 있었으므로 업체규정에 따라 3일안에 제품불량으로 인한 교환환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서
환불교환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신발의 하자로 반품 요청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하여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