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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재활센터에서 계약내용을 불이행합니다...
 차지웅
 2012-06-05  |    조회: 655
동생이 어깨가 많이 아퍼서 재활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총30회로 진행하여 강사가 총 2시간중 1시간에서 1시간15분정도 옆에서 도와주고 나머지시간은 혼자서 운동하며(시간도 오후2시가 되어야 강사들의 시간이 남기때문에 이때만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

현재 20회를 진행(2달정도)하였는데, 운동 프로그램은 다음주 바뀐다는 말만 반복하며, 현재 처음 배웠던 운동 그래도 유지하고, 그나마도 강사가 옆에서 운동을 도와준다더니 대략 15분 이상 붙어있던 적이 없다고 하네요.
물론 해준다던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20회중 4회만 해줬답니다..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강사와 물의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트레이닝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동생분께서 재활센터 등록후에 개인트러이너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서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소비자귀액)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