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인 레이디투어 대표가 2011년 중반 한국소비자원등을 통해 여행경비 반환에 대한 확약서를 발급한바 있지만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약서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상 환급이 어려우며 현재는 회사 등록이 취소되어 확약서 발급도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에서의 권고 내지는 중재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것이 아니므로 해당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소송등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