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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천마를샀었는데요!
 최지훈
 2012-06-05  |    조회: 605
매달3만원씩 약 30만원가량을 지로납부하기로 하고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신경쓸곳과 나갈돈이 많아져서
대금을 연체를 하고 몇달 연체후 (독촉전화가 수시로왔었음)
여유가생겨 돈을 부치는데 대금보다 돈을 실수로 더 부치게되었습니다
예를들면 10만원을 보내야했는데 100만원을 보내버려서
전화를해서 100만원이 실수로갔으니 대금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다시 보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가 연체를해서 신용관련기구에 접수를했고 그 접수를해서 자기네돈5만원이 나갔으니
독촉전화비+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다고했습니다
연체를한잘못은 인정하지만 독촉전화비와 신용관련기구에 접수를해들었던 5만원을
제가 물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제품 구입하신후 개인사정으로 연체가된후에 입금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과도한입금이 되었는데 해당업체에서 연체로인한 신용관련기구에 접수했다면서 발생된 비용공제후 환불해준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부당한 비용발생에 대해서 (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