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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뷰티샵 10회 전신마사지 환불 및 위약금건
 이윤정
 2012-06-06  |    조회: 142
요즘 지하철광고나 지역신문 광고에 많이 보이는 몸매관리 마사지 뷰티샵인 금단비가에서
2회 마사지 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카드결제 때 환불시 위약금건에 대해 명시한 적이 없었는데 10%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하여
3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처음 결제건은 카드회사에 취소요청을 한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처리가 안된다하여 하루를 기다렸으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약금을 받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카드수수료 거론하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만족하지 못한 서비스로 환불을 요청한 것인데 마사지 2회건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을 때엔 나머지 금액을 전액 환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계약을 하신 맛사지관리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