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하철광고나 지역신문 광고에 많이 보이는 몸매관리 마사지 뷰티샵인 금단비가에서
2회 마사지 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카드결제 때 환불시 위약금건에 대해 명시한 적이 없었는데 10%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하여
3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처음 결제건은 카드회사에 취소요청을 한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처리가 안된다하여 하루를 기다렸으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약금을 받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카드수수료 거론하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만족하지 못한 서비스로 환불을 요청한 것인데 마사지 2회건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을 때엔 나머지 금액을 전액 환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댓글1
계약을 하신 맛사지관리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