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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정찬호
 2012-06-06  |    조회: 166
밑에 글쓴이 인데요. 차액분에 대한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구입한 물건이 어울리지 않아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부분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