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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735kr네트웍스 고발건입니다
 이은숙
 2012-06-06  |    조회: 21
정말 그방법밖에는 없나요 저희가 하고싶어서 계약한것도 아니고 사기당한건데두요?그쪽에서 거짓말을한거잖아요 10프로나 떼여야 하나요 아무 이유없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기관련하여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 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사기관련하여 경찰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