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영화예매권의 예매가 되지 않아 환불 요구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