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의 회원권 이용기간이 5년이나 남았는데 업체가 폐업이 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이 10%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자가 행방불명된 상태라면 환불은 어려운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업체의 본사가 있거나 계약한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동일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대표자가 다르고 상호만 OO점식으로 체인점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