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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 비용에 대해
 김윤희
 2012-06-07  |    조회: 37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구매한후 물건이 맘에안들어 반품요청했습니다
저는 당연 왕복택배비만 내면 환불되는줄알았는데여
업체측 왈. 물건값의 30%를 내야 가능하답니다.
비닐뜯어 물건확인했을 뿐인데 재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더라고여
판매자홈피에 반품규정이 그렇다는데 그런 방침을 소비자가 따라야하는건가여??
너무 기가막혀 신고합니다..
참고로 물건은 아기 담요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을 반송비 부담후 보내셨는데 물건값의 일정금액또한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을 하시어 위내용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