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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렌트카 대여에 대한 불만
 이수일
 2012-06-07  |    조회: 209
6월 16일 가족들이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승합차를 렌트하기로하여
하나로 렌트카로부터 렌트를 하고 렌트비를 입금시켰는데,
토요일인관계로 일찍 출발하지 않으면 늦을 것같아 당초 아침 7시에 가까운
전철역으로 차를 가져다 주기로 한것을 30분 당겨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불가능하며 꼭 일찍 사용하려면 차고지인 가락동으로 가지러 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렌트카 회사에 알아보니 그 전닐 저녁에 집에 까지 보내줄수
있다고해서 취소하고 그 회사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하자, 취소는 할 수 있으나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해서 하는수 없이 차를 서울의 반대편인 가락동 차고지
까지 가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취소하고 다른 회사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가능하며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