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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 브로드 밴드 해지에 관련하여
 이경부
 2012-06-08  |    조회: 829
sk 브로드 밴드 약 8개월 이용중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살던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이 sk 브로드밴드가 설치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sk 브로드 밴드 측에서 3개월 이내 전입신고서를 보내주면 위약금 없이 해지 하여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 집이 전입신고한 날짜가 예전 첨 이사했던 날짜라 2010년 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기준이 안되는거죠. (전입신고를 최신날짜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집값의 영향으로요)

그래서 위약금이 32만원 정도 청구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1년 정도 사용 하는게 위약금이 가장낮으니 1년정도 사용하란 말인데요..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 없겠습니까..

저희가 이사를 안간것도 아니고 이사 증명 방법이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밖에 인정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니 참 깝깝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인터넷 사용중 기존거주하시던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설치불가지역이라 해지처리를 하실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실수없어 해지할경우 위약금부담해야할 상황이라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