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인터넷 사용중 기존거주하시던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설치불가지역이라 해지처리를 하실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실수없어 해지할경우 위약금부담해야할 상황이라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