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를 개봉하여 반품이 안되다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재판매가 가능한상태)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반품,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