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부산까지 가서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50분여간 택시기사를 기다려서 폰을 받자마자
티몬 쿠폰을 사용했다는 문자가옴.
횟집에선 6시 34분 / 6시 43분 2차례 부재중전화를 남겼고
6시 57분 쿠폰을 사용했다고 문자가 옴.
전화를 하니 대뜸 전화를 왜그렇게 안받았냐며 그쪽 예약해서 테이블을 비워놔서 손님을 받았네 못받았네 하며
음식 준비다해놨으니 와서 먹으라고함.
개인사정을 듣지도 않고 예약시간 한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회 구경도 안한사람 쿠폰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는건
청약철회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에 어긋남.
일주일안에 취소를 할수가 있고 우리가 자리 예약을 했지 음식을 모두 준비해두라고는 하지않았으며,
횟집 문의글에 보니 예약 안한 손님오면 먼저 준비한 음식 나간다고 기재되어 있음.
우리 때문에 손해본것이 없음 이미 34분 43분에 연락을 했을때 손님을 받았다고 함.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메모해둘테니 와서 먹으라고 , 와서 먹으라고요 오라고 < 이따위로 말하는
아줌마의 말투와 태도가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도저히 거기 음식을 먹고싶지않았음
횟집에서 예약을 어길시 쿠폰 사용했다고 한다는 문구는 그저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법을 모두 무시하고
임의로 기재한것임을 알기때문에 바로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티몬에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함.
예약한 시간 50분이 지났다고 쿠폰을 사용했다고 임의등록을 해버림
티몬에서는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함
회 구경도 못했는데 환불 못 받을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