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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민호
 2012-06-08  |    조회: 621
현재 대부분의 경찰서 사이버 수사과에서는 판례를 예기하시면서

앞의 부분의 거래사기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조차 불가능하다고합니다.

판례에서 그냥 끝난거죠 안되는것 법이 그런것.

3곳정도 전화해봣는데 한번 대박 여성경찰이신데. 피해사례 무척이나 상세하게 들으시고

다른 법적 사기 신고가 가능한지 알아봐 주신다고 하네요.

이게 직업의식인듯 감동이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