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300번지에 부모님이 기거할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살기 어려운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으나
이듬해부터 1층의 집안이 점점 눅눅해지더니 벽지에는 곰팡이가 나기 시작하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나무가 뒤틀리더기 썩어감과 함께 1층거실의 마루까지 물이 스미어 뒤틀리고 벽에바른 황토는 모두 들고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2010년에 신축하고 그해 겨울을 맞이하는 동안 마당에 있는 수도계량기가 한번동파한적이 있기에
건축에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어디서 누수가 되나 생각도하고, 아니면 겨우내 온 눈이 녹아 집안으로
스미나 생각도 하고, 여름 장마에 옥상 방수가 잘못되었나 하여 새로이 방수작업을 이중 삼중으로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읍니다.
하여
최근에 전문가를 불러 검사하고 부수어보니 2층의 거실에 (주)서울유니온에서 만든 수도 배관(XL파이프)이
부풀어서 탁구공 절반만큼의 크기로 늘어져 뚤려있었습니다.
현장상태 그대로 보존하여 (주)서울유니온의 직원을 불러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상태 확인하더니 문제 있는것 같다고 보상되어야 할것같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아야 하니 "XL파이프"의 터진부분을 잘라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증거물을 그냥주면 ... 믿음이 가지않아서 이어진 터지지 않은 부분을 잘라주었습니다.
검사에는 같은 성분이니 잘 처리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주택시공시 설치한 파이프의 하자로 집안에서 생활을 못하게 되셨는데 해당업체는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자재를 교체하여 재시공 할 것을 설비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으면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재시공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