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이사업체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생활용품을 빼놓고 포장이사가 다시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에 의거하여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한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