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