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여름시즌 : 7.15~8.24
* 겨울시즌 : 12.20~2.20
-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가 따로 성수기 시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숙박 예약한 기간이 성수기 시즌에 포함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 여름시즌 : 7.15~8.24
* 겨울시즌 : 12.20~2.20
-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가 따로 성수기 시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숙박 예약한 기간이 성수기 시즌에 포함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