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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아이스크림 이물질
 박종욱
 2012-06-11  |    조회: 121
아이스크림 속안에 나무막데기가 날카록게 발혀있구 이걸먹다가 목에걸려서 오바이토를 해서 끄집어냈습니다.. 아이들이먹었더라면 죽을뻔했을정도로 아직 소름이돗습니다..회사로 전화해서 상황설명햇더니 죄송하다며 그냥 오만원짜리 도서상품권 보내준답니다 돈보다도 그럼 찾아뵙구 자초설명해야하는거아닌가요 누가돈이없어서 이런말한거처럼 말입니다 어찌대처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