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임즈토익에서 260,000원에 1년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설명만 함.(부가적인 설명 없음)
2)본인은 군 부사관 시험 문제로 많은 시간을 비움
3)이틀전 전화와서 독촉함. 돈을 안내면 위약금과 수강료를 법적으로 받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냄.
4)설명회때 위약금 및 위약기간에 대해 들어보지를 못함.
5)타임즈토익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일일히 그런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오히려 성질을 냄.
6)본인은 당황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신고조치.
해당업체로 반품보내신 물품이 다시 반송이 되어 오며 연락처 또한 없다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이 후에도 대금청구를 계속 한다면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