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후 얼마되지않은 운동화를 세탁맡기셨는데 로고훼손이 되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심의 가능한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