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웹하드(라이브엠) 피해
 박요석
 2012-06-18  |    조회: 445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사는 박** 입니다.
제가 웹하드 및 라이브엠을 고발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 4월19일 웹하드에 가입하고 무료 포인트를 받기 위해
어떤건지 모르지만 웹하드에 연결된 다른 사이트 무료 회원제에 가입한거 같습니다.
("라이브엠" http://livem.co.kr/ 이라는 문자 발송업체인듯..)
그런데 그때부터 현재 2012년 6월까지 매달 소액의 결제 비용이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 4월19일 부터 3,300원
2012년 2월3일 부터 9,900원 (결제금액 인상 아무런 통보없이 그냥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인상!!!)
제가 오늘 뒤늦게 알게 되서 라이브엠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웹하드라는 사이트에서 가입비 진행되어 아무런 얘기를 할수 없다
그냥 내가 가입을 했으니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사이트에 올려났다고 하는데 전혀 확인되는것도 없고
상담원한테 조금 흥분해서 한번도 접속해 본거적도 없는 사이트 어떤게 들어가서 확인하냐
그런건 기본적으로 요금 인상시 연락은 못줄망정 문자라도 주고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게
맞지 않냐고 하니 자기도 흥분하면서 그냥 전화 끊어 버림...
이런 황당한 사건이 어디있습니까..
무료라고 가입시키는 웹하드나 그걸 유료로 전환해서 고객 돈 뜯어 먹는 라이브엠이나
둘도 똑같은 집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럴때 어떤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 두업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차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엠 정보변경에 들어갔다니 제이름도 없고 그냥 이름에 이상한 숫자만 존재하고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이것만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 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사이트에 무료회원가입하셨는데 소액결재가 이루어지고있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