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파주문산에 워치한 몸이편한 한의원이란곳에서 추나시술을 받기로하고 10회에30만5천원에 할인된금액으로 하기로했습니다.. 10회중에 8회시술을받았고 현재지방에 잠시 내려와있는 관계로 남은2회만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시술받은 8회에대해 할인전 가격을적용해서 제가 지불한 30만5천원에서 금액을제하고 남은 천원을 환불하겠다는겁니다 처음 검사받을때 원래 추나금액이 3만원이고 침시술금액을 할인해준다는 얘기만있었고 환불시 어떻게된다는 얘기도없었는데 이제와서 천원을 환불해주겠다는겁니다 본인들이 할인정책해놓고 환불시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하는방침이 이해가안가고 더군다나 계산할때 아무런 얘기도없다가 이제와서 그런다는게 더 화가납니다 병원에서는 저보고 너무한다고 억지부린다고하는데 제가억지부리는겁니까? 이해가되지않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한의원에서 이용하신 추나시술 관련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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