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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인천 뉴코아 킴스클럽 한치를 구입했는데 곰팡이가..배탈이..
 송만석
 2012-06-18  |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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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토요일 저녁에 인천 뉴코아 킴스클럽에 쇼핑 하러갔다가 오는 길에
한치를 구입해서 차안에서 1마리를 먹었습니다.
집에서 먹을려고 꺼내서 보니 곰팡이가 잔뜩있었습니다.
유통기간이 2013년 4월말까지였습니다.
밤부터 배탈이나서 일요일까지.. 죽는 줄알았습니다.
용인에서 업체까지 힘들게 찾아갔더니 물건 환불해주고
병원을 가야 치료비를 준다구하네요..
제가 시간과 정신적이 피해와 육체적인 고통,,기타등등
이걸어떻게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사진,물건,영수증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확인되었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