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측에서는 구매(결제일) 한달이 지났다고 재결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재결제를 원할 경우 판매자측에 가주문을 요청하여 재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결제에 관한 권한은 11번가측에 있으면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갈등으로 떠넘기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1번가 고객센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신들이 처리해드릴 수 없습니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기에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 것을 듣고 묵과할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11번가 고객센터의 서비스에 건의할 수 있는 게시판도 없습니다.
또한 결제완료메일에 결제정보에 무이자인지 할부인지 일 시 불 인지 기재되어있지않으니
명시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2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