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동복을 구입하시면서 하복교환권을 받으셨는데 교환권의 환불이 되지 않는다하여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해당쿠폰에 구입날짜 교환, 환불불가라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인 바,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임. 그러나 통상적으로 쿠폰에 명시된 기간과 내용은 구입 당시 확인히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