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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딤채 김치냉장고 손해보상
 박성식
 2012-06-18  |    조회: 1107
딤채 김치 냉장고(모델명 : dov201d99)를 구매한지 1년 반정도 됐습니다.
신혼살림으로 구매를 했는데, 김장김치를 보관하던중 김치가 못먹을정도가 되서
김치 냉장고를 확인했는데 냉기가 없었습니다.
코드를 뺀적도 없고, 전원을 끈적도 없는데....
a/s를 요청했고, a/s서비스 기사가 방문 후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서 냉각이 안된다고 하면서
김치 냉장고를 신형으로 교체해준다고 했고,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관하고 있던 김치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서비스센터에 문의했으나, 지금까지 그런적이 없다고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품 문제로 김치를 먹을 수 없게 되었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김치냉장고 하자로 교체받으셨는데 상한 김치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치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와 김치가 상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