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아동 면7부바지 길이 1cm차이는 정상범위라는 판매측의 황당한 답변.
 곽순영
 2012-06-19  |    조회: 333
제품을 6월 7일에 구매해서 며칠 지나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세탁을 해서(약품냄새가 많이 나) 입혔는데
바지 길이가 차이가 나보이길래 벗겨서 바지 길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차이가 1cm정도 나더군요.
제품의 교환이나 다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1~2cm의 오차는 정상범주라는 얘기 뿐입니다.
어른 바지단의 길이가 1~2cm면 불편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눈에
확 띄는데 하물며 5~6세 밖에 안된 아이들의 7부팬츠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판매자가 1~2cm차이는 정상범위라고하면 그렇게 믿고 이런 제품을 그냥 써야합니까?
이런 잘못된 판매자측의 생각은 소비자로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그럴려면 제조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요.
대충 만들어서 판매만 하면 다입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아동면바지의 길이차이가 불편할정도인데 해당업체에서는 정상범위라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