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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뼈붙인 왕갈비
 김지연
 2012-06-19  |    조회: 1285
동두천 농수산 식자재도매마트(호재유통)에서 왕갈비 전단행사한다길래 샀는데 집에와서보니
수입산 목전지에 수입산 뼈붙인 고기더군요..
넘 화가났지만 그냥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고 버릴려고 했는데
새로 시작하는 세일 전단지에 버젓이 왕갈비가 또 올라와있었어요..
그걸보는순간 내가 그냥 넘어가면 이사람들은 소비자 현혹시켜 계속
이렇게 장사하겠구나싶어 너무 화가났어요..
그래서 마트로 전화했더니 원래 그렇게 파는거라고 다른마트도 다 그렇게
판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더군요..그래서 난 이거 못먹으니 환불해달라고했더니
해준다더라구요..그래서 환불은 받았어요..근데 제가 원하는건 그마트에서 이런 저질고기를
판매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환불받으러 갔을때도 어찌나 당당하게 말하던지..
뼈붙인 고기를 왕갈비라고 파는게 당당하게 말할수있는건가요?이거 합법적인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마트에서 행사하는 왕갈비의 상태가 행사내용과 너무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