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으신 신용카드요금청구로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가맹점으로부터 매입신청이 접수되었는지를 우선 확인하도록 하며, 매입신청이 접수된 경우 본인 사용이 아님을 밝히고 해당 카드사용의 적정성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고 사용 당시 본인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표의 서명, 승인획득의 방법 등의 조사를 통해 회원의 책임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