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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용하지않은카드청구
 서지영
 2012-06-20  |    조회: 486
4월달쯤한의원으로카드만들어주는아줌 마한테여러명이카드을만들었습니다발급된지한달되는 날에카드사아줌마한테연락받고카드를해지,페기시켰습니다근데사용도하지않은현대카드에서sk텔레콤요금89430원,3개월결재됐다고..현대카드사,sk텔레콤콜센터,으로제사정을말하고결재된휴대폰번호를물어봐도알수없고다른방법이없다고합니다카드만들어왔던아줌마하고통화해봐도별수가없네요증거없이남를의심한건잘못짓이지만카드아줌마가처음에만들때껀수올리려고저한테말안하고자기휴대폰번호를적었나그런생각까지도했어요사용하지않은카드결재액이나오니너무황당하고억울해요제발해결좀해주세요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지 않으신 신용카드요금청구로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가맹점으로부터 매입신청이 접수되었는지를 우선 확인하도록 하며, 매입신청이 접수된 경우 본인 사용이 아님을 밝히고 해당 카드사용의 적정성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고 사용 당시 본인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표의 서명, 승인획득의 방법 등의 조사를 통해 회원의 책임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