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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와이셔츠 크기 교환 거절 피해보상
 여정훈
 2012-06-20  |    조회: 438

첨부와 같이 신세계몰에서 주문한 보닌사의 와이셔츠 95사이즈 4개를 구매하였으나 배송받은 가족이 바로 세탁소에 맡겨 다린 후 나중에 입어보니 크기가 너무 작아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제조사와 유통사 모두 거절함 (보닌사 02-873-**** 김**, 신세계몰 1588-**** 강**)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셔츠를 가족분이 바로 세탁소에 맡기시어 찾은후 입으셨는데 사이즈가 너무작아 교환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다면, 의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부주의로 의류가 훼손되었거나 판매자가 미리 명시한 합리적인 반품 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업체는 반품 요구에 응해야 하며 우선은 세탁을 하신후에 교환요청이므로 강제할수있는 규정은없습니다. 해당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