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를 통해서 산 스카치브라이트 물걸레를구매 하였습니다. 인터파크에는 퀴스위퍼 + 초극세사 리필패드 1개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C1세트를 주문하였는데 퀴스위퍼만 왔습니다. 리필패드가 안왔다고 판매자에게 물어봤더니 청소대랑 걸레가 한개 세트라고 합니다. 퀴스위퍼 + 초극세사 리필패드 1개라고 명시해놓고 사진도 리필패드 1개 더 주는것 처럼 해놓고서 이런식으로 판매 하는것은 사기 행위라고 생각 됩니다. 리필패드를 1개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 드립니다. 댓글1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