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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남울산 노르웨이숲 무조건 환매 특약분양 피해사고
 안순자
 2026-06-25  |    조회: 101

입주3개월 전에 무조건 환매 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환매신청 과정 에선 조건을 임의 로 변경하여

이에 항의 하니 환매신청을 받아 주질 않고 입주를 강요 하였습니다 환매계약자를기망한 남울산노르웨이숲 관계자를

처벌하고 당초 조건대로 환매신청을 받아주길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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