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쌍용자동차 엑티언스포츠(하드탑설치) 새차를 구입해 현재까지 무사고 운전한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10일 장마비속을 운전하던중 뒷자리뒷유리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쌍용자동차정비사업소에 가서 확인한 결과 뒷유리는 앞.옆 유리(2008년)와는 달리 2006년도산 유리로 교체했고 실리콘 마감처리도 공장에서 출고할 당시 차량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동차판매점(울산), 본사고객지원센터, 정비사업소측에 원인 및 구제방법을 문의한바 써비스기간 2년을 초과해서 무상수리 등 어떠한 구제방법이 없다고 해서 수리비를 지불하고 차를 가져왔어요.
과연 구제방법이 없는지? 법적 대응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부탁합니다.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