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에 사용하시려 구입 설이하신 송풍기의 하자로 인해 정말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사업자와 환불에 대한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