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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샘플을 위장하여 물건을 각매합니다.
 손성찬
 2012-07-13  |    조회: 1275
수도 없이 오는 전화지만
성격상 거절 못하고 받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홍삼 시식 샘풀을 보내겠다더니 물건을 보냈습니다.
반품하려고 보니 주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물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