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사이트에서 이벤트로 진행하는 예매권 구입후 바로 환불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영화상영 시간 전 20분까지 요청 시 입장료 전액이 환급 기준이 되지만, 이벤트성으로 진행했고 취소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사이트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